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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고용보험/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/ 자영업자 실업급여

자영업자 고용보험

2025년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!

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와 보험료 지원사업을 알아보세요.

최대 5년간 보험료 80% 지원과 실업급여, 재창업 교육까지!

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24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!

1.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?
·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(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)는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와 재취업·재창업 교육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·
구직급여 지급 요건:
-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(210일) 지급 가능
실업급여 총액은 월 109만 원~202만 원 수준이며,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가 결정됩니다.


2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 대상으로
고용보험료의 50~80%까지,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
지원 혜택:
· 보험료 부담 감소
· 가입 후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가능
·
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

3. 신청 방법 요약

대상플랫폼진행절차유의사항
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“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”가입 + 지원 동시 신청제출서류 없음 (공공마이데이터)
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(sbiz24.kr)로그인 후 "고용보험료 지원사업" 검색 신청제출서류 없거나 자동 인증 처리 가능


※ 정리 요약

· 가입 대상: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· 지원 내용: 보험료의 최대 80% 지원, 5년간 가능
· 추가 혜택: 직업능력교육 참여,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됨
· 신청 경로:
- 신규: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가입 후 동시에 신청
- 기존: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검색 후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