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고용보험
2025년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!
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와 보험료 지원사업을 알아보세요.
최대 5년간 보험료 80% 지원과 실업급여, 재창업 교육까지!
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24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!
1.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?
·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(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)는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와 재취업·재창업 교육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· 구직급여 지급 요건:
-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(210일) 지급 가능
- 실업급여 총액은 월 109만 원~202만 원 수준이며,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가 결정됩니다.
2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 대상으로
고용보험료의 50~80%까지,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② 지원 혜택:· 보험료 부담 감소
· 가입 후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가능
·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
· 가입 후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가능
·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
3. 신청 방법 요약
※ 정리 요약
· 가입 대상: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· 지원 내용: 보험료의 최대 80% 지원, 5년간 가능
· 추가 혜택: 직업능력교육 참여,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됨
· 신청 경로:
- 신규: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가입 후 동시에 신청
- 기존: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검색 후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