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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/ 청년월세지원/ 청년월세지원 조건

청년월세 특별지원

청년월세 특별지원은

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만 19세~34세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
2025년에도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.

항목내용
지원 대상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,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
소득 기준청년 본인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원가구(부모 포함): 중위소득 100% 이하청년 본인만 가구인 경우 별도 반영
재산 기준청년 재산 합계 최대 1억 2,200만 원 이하부모 재산 합계 최대 4억 7,000만 원 이하
주택 조건보증금 5,000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 주택에 거주 시 신청 가능
지원 금액매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2개월 (최대 240만 원) 지급부부 청년이 각각 신청 시 총 최대 480만 원 가능
지급 방식매월 25일에 신청자 통장으로 현금 지급
신청 기간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

2.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·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
· 신청서 작성 → 임대차계약서 첨부 → 월세 이체 증빙 등 서류 제출
· 소득·재산 신고서 자동 입력 및 제출 가능
오프라인 신청
· 주민센터(읍/면/동 사무소) 방문 신청
· 신청서, 계약서, 이체내역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제출
· 신청서 누락 시 15일 이내 보완 필요
대리 신청
· 부모, 배우자 등 지정된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
· 위임장, 관계 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

3. 유의사항

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,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수령 금액이 차감됨
정책은 한시적 사업으로,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신청 필요
③ 국토부 청년월세 지원과 지자체(서울시, 경기도 등) 지원은 중복 신청 불가하지만,
    일부 지자체는 중복 가능 조건도 있음


※ 필요 서류

· 신청서 (복지로 또는 주민센터)
·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)
· 월세 이체 증빙 서류 (최근 3개월)
· 가족관계증명서 (청년 독립 여부 확인)
· 소득·재산신고서 (온라인 자동 생성 가능)
· 통장사본
· (대리 시)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