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”은
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(예: 예술인, 일용근로자,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을 위한
출산급여(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)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·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(즉,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조건 미충족 또는 적용 제외 사업장 소속)
· 출산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여성
· 1인 사업자,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, 예술인 등도 포함됨
2. 지원 금액
· 총 150만 원 일시지원 (월 최대 50만 원 × 3개월)
· 조산·사산 또는 임신 중단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됨
3. 신청 자격 및 조건
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,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② 소득활동 입증: 근로계약서, 사업자 관련 서류, 세금신고 내역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제출 필요
③ 유산·사산 시 의사의 진단서 등 의료증빙 필수
③ 유산·사산 시 의사의 진단서 등 의료증빙 필수
4. 신청 방법 및 절차
① 자격 확인: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
② 신청 경로:
·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
·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고용24 통해 신청 가능
③ 서류 제출 후 심사: 제출된 자료 기반 심사 진행
④ 지급 결정: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
⑤ 급여 지급: 승인되면 통장으로 현금 일시 지급
5. 유의사항
① 단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, 신청 기간 내 놓칠 경우 지원 기회를 잃을 수 있음
② 허위 청구 시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
③ 고용보험 적용 사례(예: 예술인 중 가입 대상자)는 해당 제도 대상에서 제외됨
③ 고용보험 적용 사례(예: 예술인 중 가입 대상자)는 해당 제도 대상에서 제외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