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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”은

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(예: 예술인, 일용근로자,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을 위한

출산급여(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) 제도입니다.


1. 지원 대상

·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(즉,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조건 미충족 또는 적용 제외 사업장 소속)
· 출산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여성
· 1인 사업자,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, 예술인 등도 포함됨



2. 지원 금액

· 150만 원 일시지원 (월 최대 50만 원 × 3개월)
· 조산·사산 또는 임신 중단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됨


3. 신청 자격 및 조건

 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,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
소득활동 입증: 근로계약서, 사업자 관련 서류, 세금신고 내역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제출 필요
③ 유산·사산 시 의사의 진단서 등 의료증빙 필수

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 자격 확인: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
 신청 경로:
·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
·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고용24 통해 신청 가능
서류 제출 후 심사: 제출된 자료 기반 심사 진행
지급 결정: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
 급여 지급: 승인되면 통장으로 현금 일시 지급


5. 유의사항

 단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, 신청 기간 내 놓칠 경우 지원 기회를 잃을 수 있음
허위 청구 시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
③ 고용보험 적용 사례(예: 예술인 중 가입 대상자)는 해당 제도 대상에서 제외됨


※ 요약 가이드

항목내용
대상고용보험 미가입 여성, 출산 전 3개월 이상 소득활동
지원 금액총 150만 원 (50만 원 × 3개월)
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경로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)
필요 서류근로계약서, 사업자 등록/소득증빙, 진단서 등
지급 방식승인 후 통장으로 일시금 지급